퇴직금 계산기

입사일·퇴사일·급여 정보를 입력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세전 월급 (기본급 + 고정수당 포함)

최근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퇴직금 계산 방법 완벽 정리

퇴직금 기본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때 임금 총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과 고정수당 3개월분
  •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
  •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고정수당 포함), 연간 상여금 600만 원, 3년(1,095일)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 3개월 임금 총액 = 900만 원 + 상여금 가산분 150만 원 = 1,050만 원
  • 1일 평균임금 = 1,050만 원 ÷ 92일 ≈ 114,130원
  • 퇴직금 = 114,130원 × 30일 × (1,095 ÷ 365) = 약 1,027만 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퇴직 직전 연장근무가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 퇴직금도 늘어납니다.

퇴직소득세는 왜 따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수십 년의 근로가 한 번에 정산되는 소득이므로, 일반 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세금이 과도해집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공제로 먼저 일정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 단위 소득으로 환산(환산급여)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낮춥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도구

근거 자료 및 출처

콘텐츠 최종 검토: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