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연봉 또는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 공제 후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비과세 항목과 부양가족 수를 반영한 2026년 기준 계산기입니다.

본인 포함 (최소 1명)
식대 (월 최대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최대 20만원)
기타 비과세 (보육수당 등 (원))

실수령액 계산 결과

월 실수령액
3,521,463원
연 실수령액: 42,257,556원
세전 월급
4,166,667원
공제 합계
645,204원
실효 공제율
15.48%

공제 항목 상세

국민연금-178,500원
건강보험-140,618원
장기요양보험-18,210원
고용보험-35,700원
4대보험 소계-373,028원
소득세-247,433원
지방소득세-24,743원
세금 소계-272,176원
공제 합계-645,204원

실수령 vs 공제 비율

84.5%
15.5%
실수령 (3,521,463원)공제 (645,204원)

전년 대비 변동 (2025 vs 2026)

2025년
3,521,646원
2026년
3,521,463원
차이
-183원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비교

연봉월 실수령액월 공제액공제율
3,000만원223만원27만원10.72%
3,500만원256만원36만원12.28%
4,000만원288만원45만원13.58%
4,500만원320만원55만원14.59%
5,000만원352만원65만원15.48%
5,500만원384만원75만원16.29%
6,000만원415만원85만원16.96%
6,500만원447만원95만원17.53%
7,000만원477만원106만원18.19%
7,500만원505만원120만원19.19%
8,000만원534만원133만원19.93%
8,500만원563만원145만원20.52%
9,000만원592만원158만원21.05%
9,500만원621만원170만원21.52%
10,000만원651만원183만원21.94%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는 회사 규정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전 월급에서 빠지는 것들

실수령액 = 세전 급여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일정 비율을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상한액이 있어 고소득자도 일정 금액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보수월액 기준으로 공제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해 산출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원으로, 근로자도 일부를 부담합니다.
  • 소득세(근로소득 간이세액):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과 부양가족 수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4대보험 요율과 간이세액표는 매년 조정되므로, 이 계산기는 최신 기준을 자동 반영합니다.

연봉과 실수령액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

연봉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 공제 비율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두 배가 되어도 실수령액은 두 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직·연봉협상 시에는 세전 연봉이 아니라 월 실수령액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양가족·비과세액에 따라 달라져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또한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만큼 과세 대상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도구

근거 자료 및 출처

콘텐츠 최종 검토: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