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입력만으로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2. 1년 이상 근무자: 연 15일
3.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계산 공식: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상한 25일
결과 해석: 내 연차가 이렇게 나온 이유
-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이 월 단위 연차를 쓰게 됩니다.
- 1년 이상 근무자: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소멸과 수당: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은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1.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2. 1년 이상 근무자: 연 15일
3.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계산 공식: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상한 25일
결과 해석: 내 연차가 이렇게 나온 이유
-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첫해에는 이 월 단위 연차를 쓰게 됩니다.
- 1년 이상 근무자: 전년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이 발생하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소멸과 수당: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회사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분은 연차수당(통상임금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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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및 출처
콘텐츠 최종 검토: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