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입력만으로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1년 미만 근무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일)
2. 1년 이상 근무자: 연 15일
3.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추가 (최대 25일)

계산 공식: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상한 25일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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