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월급만 입력하면 4대보험료와 실수령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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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 결과
| 보험 종류 | 근로자 부담 | 사업자 부담 | 합계 |
|---|---|---|---|
| 국민연금 | 135,000원 | 135,000원 | 270,000원 |
| 건강보험 | 106,350원 | 106,350원 | 212,700원 |
| 장기요양보험 | 13,770원 | 13,770원 | 27,540원 |
| 고용보험 | 27,000원 | 34,500원 | 61,500원 |
| 월 합계 | 282,120원 | 289,620원 | 571,740원 |
| 연간 합계 | 3,385,440원 | 3,475,440원 | 6,860,880원 |
실수령액 계산
세전 급여3,000,000원
4대보험 합계-282,120원
소득세 (추정)-193,130원
지방소득세 (추정)-19,310원
실수령액 (추정)2,505,440원
※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무엇을 위해 얼마나 내나요?
4대보험의 구성
- 국민연금: 노후 연금 재원.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기준소득월액에 상한·하한이 있습니다.
-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추가됩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사업 재원. 실업급여 부분은 근로자도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분은 회사만 부담합니다.
- 산재보험: 업무상 재해 보상. 전액 회사 부담으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최신 요율을 자동 반영합니다. 회사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실제 인건비는 세전 급여보다 10% 이상 높습니다.
가입 기준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순서 이해하기
실수령액 계산 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먼저 공제되고, 이후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됩니다. 4대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도구
근거 자료 및 출처
콘텐츠 최종 검토: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