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하고,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비교까지 한 번에

1
= 150만원

세율 구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0원 ~ 1,400만원6%-
1,400만원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원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 이해하기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전체 소득에 최고세율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 흐름

1.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식대 등)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급여 구간별 공제율 적용)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구간별 누진세율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6.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의 10% 추가

매달 내는 세금과 실제 세금의 차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잠정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되며,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

  • 연금저축·IRP 납입액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
  •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 항목 활용에 따라 실제 부담 세액이 수십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도구

근거 자료 및 출처

콘텐츠 최종 검토: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