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하고,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비교까지 한 번에
원
1
= 150만원원
원
세율 구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0원 ~ 1,400만원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근로소득세 계산 구조 이해하기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계산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초과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전체 소득에 최고세율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 흐름
1.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소득(식대 등)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급여 구간별 공제율 적용)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등 소득공제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구간별 누진세율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6.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의 10% 추가
매달 내는 세금과 실제 세금의 차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잠정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해 확정되며,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대표적인 공제 항목
- 연금저축·IRP 납입액 세액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총급여의 25% 초과분)
- 월세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 항목 활용에 따라 실제 부담 세액이 수십만 원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도구
근거 자료 및 출처
콘텐츠 최종 검토: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