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매도가·취득가·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세율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 양도차익 = 매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10%)
실거래가 기준 (원)
실거래가 기준 (원)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원)
취득일~매도일 기준
실제 거주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