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매도가·취득가·보유기간을 입력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세율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

  1. 양도차익 = 매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2.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3.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원)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5. 총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10%)

실거래가 기준 (원)

실거래가 기준 (원)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원)

취득일~매도일 기준

실제 거주한 기간

양도소득세, 무엇이 세금을 좌우하나요?

양도세를 결정하는 네 축

주택 양도소득세는 ① 보유 기간 ② 주택 수 ③ 조정대상지역 여부 ④ 양도차익 규모로 결정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요건 추가) 시 양도가 12억 원 이하 부분은 비과세됩니다. 가장 큰 절세 항목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최대 80%(1주택 기준)까지 공제됩니다.
  • 단기 양도 중과: 보유 1년 미만은 70%, 1~2년은 60% 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 기준). 단기 매도는 세후 수익이 급감합니다.
  •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가산세율이 붙을 수 있으나, 한시 배제 등 정책 변동이 잦은 영역입니다.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고액 거래는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도구

근거 자료 및 출처

콘텐츠 최종 검토: 2026-08-22